먼저 관공서에서 수속절차를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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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먼저 관할 관공서에서 수속

1. 재류카드

(1) 재류카드

입국 후 공항에서 수속절차를 밟습니다.
재류카드는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ID카드(미분증명서)입니다.
여권과 같이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의 수속 시 필요합니다.
16세 이상인 분은 재류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2) 재류카드의 재류자격, 재류기간, 성명, 국적, 주소를 변경할 경우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센다이출입국관리국 코오리야마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갱신수속을 위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2. 입국 후 먼저 관공서에서 수속절차를 밟을 것

일본 재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등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에 해당 시정촌 관공서에서 '전입신고' 를 마치면 주민등록인 완료됩니다.

(2) 마이넘버

일본 거주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각자에게 '마이넘버(개인번호)' 번호가 발급됩니다.
관할 관공서에서 주민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마이넘버 번호가 결정됩니다.
그 후 마이넘버카드 발급신청 통지가 자택으로 송부됩니다.
통지 내용에 따라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해 주십시오.

(3) 공적의료보험

일본의 주민등록 대상자는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이 발급됩니다.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내야 할 의료비 부담이 감면됩니다.
공적의료보험에는 크게 나눠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회사 등에 소속된 사람이 가입합니다.
가입 수속은 근무하는 회사가 진행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 유학생 등 직장인이 아니거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신고와 함께 수속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후기고령자의료보험 75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합니다.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신고와 함께 수속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4) 공적연금

주민등록이 완료된 사람은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첩이 발급됩니다.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고령,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활을 위한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공적연금보헙료를 납부 중에 모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탈퇴일시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주민등록이 완료된 20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사람이 가입합니다.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신고 시 수속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과 동시에 회사 등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수속절차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연금보험료는 회사 월급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후생연금보험 가입에 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5) 외국인자녀 취학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됩니다.
외국 아동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신고와 함께 수속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 외 곤란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주십시오.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창구' (7개국어)

http://www.worldvillage.org/life/consultation/consultation.html

이쪽도 참고해 주십시오.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쵸우 2-1 후쿠시마현청 후나바쵸우 분관 2층

TEL 024-524-1315

FAX 024-521-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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