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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재류카드 확인

재류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관광이나 친족방문 등으로 일본을 방문한 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류카드를 소지한 자라도 '재류자격'에 따라 취업활동 자격이 제한됩니다.

(1) 재류자격이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인 배우자 등' '정주자'인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류자격이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인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을 원하실 때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3) (1)(2) 이외의 경우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에 한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국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4) 자격외 활동허가의 경우

출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지정된 활동과 시간 외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구직

일본에는 '하로워크' 라고 하는 공적기관이 있어 일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하로워크' 는 모든 시와 토미오카마치, 미나미아이즈마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료 또는 소개료는 무료입니다.

3. 노동에 관한 법률

일본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현에 따라 시간 당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또한 잔업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 근로 계약

고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 고용기간, 근무시간, 휴일 확인
  • 급여 금액과 지급 방법 확인
  •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고용보험, 노동보험 가입 확인

그 외 곤란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주십시오.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창구' (7개국어)

http://www.worldvillage.org/life/consultation/consultation.html

이쪽도 참고해 주십시오.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쵸우 2-1 후쿠시마현청 후나바쵸우 분관 2층

TEL 024-524-1315

FAX 024-521-8308

화요일~토요일 8:30~17:15
휴무:일요일, 월요일, 경축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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